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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자로서,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9. 18: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사러 가 시장 방면에서 영등포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E(38 세) 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3,282,659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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