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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27 2014가단163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의정부시 D 소재 E사우나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관리 등 업무를 고문인 피고 C에게 위임하고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용인감 등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금액 68,50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 10. 위 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공사대금을 57,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중 23,000,000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4,000,000원(=57,000,000-23,000,00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 주장의 공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원고가 F라는 상호로 창호공사, 시설개보수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가 목욕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경영고문인 사실, 원고는 2013. 11.경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의정부시 D 소재 E사우나 내부수리공사(자동문, 강화유리, 각종 창호공사)를 68,5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8. 30.부터 2014. 1. 2.까지 5회에 걸쳐 피고 회사로부터 합계 23,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감액된 공사대금 57,000,000원에서 지급된 2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2.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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