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19가합1411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48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2. 23.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용산구 D 건물, 1 층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서울 용산구 E 건물, 1 층에서 가전제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이다.

나. 이 사건 물품 거래 아래 물품 거래 및 대여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모델 명 및 입고 일자, 수량, 금액 등은 별지 입고 수량 기재와 같다.

⑴ 캐리어 이동식 에어컨 ㈎ 원고는 2019. 4. 17.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로부터 캐리 어 이동식 에어컨 100대를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에 2019. 4. 17. 계약금으로 12,000,000원, 2019. 5. 27. 잔금으로 2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9. 5. 31.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로부터 캐리 어 이동식 에어컨 100대를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에 2019. 5. 31. 대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캐리 어 이동식 에어컨 21대를 공급하였다.

⑵ 엔 뚜 마노 창문형 에어컨 원고는 2019. 4. 25.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로부터 엔 뚜 마노 창문형 에어컨 100대를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에 2019. 4. 25. 대금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엔 뚜 마노 창문형 에어컨 20대를 공급하였다.

⑶ 신일 선풍기 ㈎ 원고는 2019. 5. 3.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로부터 신일 선풍기 400대를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에 2019. 5. 3. 대금으로 17,68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신일 선풍기 318대를 공급하였다.

㈏ 원고는 2019. 5. 13.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로부터 신일 선풍기 200대를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에 2019.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