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00:0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E(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좌상, 갈비뼈골절(6번, 7번)등의 상해와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상악 우측 중절치, 우측 제2대구치, 좌측 중절치, 좌측 측절지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의사 소견서 및 향후치료비 추정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일반상해)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는 감경요소가 있고,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라는 가중요소가 있으므로 가중영역의 징역 6월 내지 2년이 권고형량이다.
피고인에게 이른바 ‘폭력 범죄’ 전력은 1회의 벌금형뿐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