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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구합633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성원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밀양시 B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4. 11. 17. 외부미장작업을 하다가 외부발판이 내려앉아 몸이 건물벽에 부딪히면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해 입은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슬부 내부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슬부 외측반월상 연골파열, 우측슬부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부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견괄절부 염좌, 우측 수관절부 염좌, 치아진탕(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정치), 치아탈락(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파절(상악좌측 제1소구치, 하악좌우측 중절치, 우측 측절치, 좌우측 제2소구치)’을 최초승인상병으로, 이후 2005. 9. 13.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2007. 4. 19. 뇌진탕후증후군을 각 추가상병(이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뇌진탕후증후군을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승인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경 요양신청기간을 2008. 1. 1.부터 2008. 2. 1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요양연기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2. 4. 위 각 승인상병들에 대하여 원고의 요양연기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 2. 26.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1,110,54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8. 2. 27.경 주치의인 C신경정신과의원의 의사 C이 작성한 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뇌진탕후 장애, 치유일 2008. 2. 10.로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8. 4.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6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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