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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5노1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가 딸처럼 예쁘게 보여서 귀엽다는 뜻으로 피해자의 볼이나 어깨를 만져주려고 오른손을 피해자에게 내밀었는데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쳤던 것에 불과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7년경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은 이후 계속적으로 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등교 중이던 9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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