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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4098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3, 4, 7호증, 을 제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C은 2015. 9. 8. D 주식회사로부터 수원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고, 피고는 2016. 11. 4.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거래일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원) 2016. 10. 7. 2,500,000 2016. 10. 19. 12,170,000 2016. 11. 1. 10,000,000 2016. 11. 3. 10,000,000 2016. 11. 7. 980,000 2016. 12. 16. 3,600,000 합계 29,250,000 10,000,000 ② 2016. 10. 7.부터 2016. 12. 16.까지 사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2016. 10. 7.부터 2016. 12. 16.까지 이하 ‘이 사건 쟁점 기간’이라 한다. 합계 2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추후 수익이 발생하면 10,000,000원 및 수익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쟁점 투자약정’이라 한다. 현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수 시점 대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대폭 상승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기본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확정수익금 10,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629,500,000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 72,950,000원[= 10,000,000원 62,950,000원(= 629,500,000원 × 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여동생인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린 다음 이를 갚은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쟁점 투자약정하에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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