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11,5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들은 F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구매대행업체를 공동사업자로 운영하고 또한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영업하면서, “자동차 공동구매 대금으로 1,750만 원을 예치한 후 공동구매자 2명을 가입시키고 추천된 가입자가 다시 2명을 가입시켜 총 7명으로 팀이 구성되면 공동구매 프로그램을 종료시킨 후 6,800만 원 상당의 고급 벤츠 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현금 5,8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공동구매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사실은 피고들은 벤츠 차량을 공급받을 공식 딜러사도 없었고, 위 자동차 공동구매 프로그램은 1단계에 1명, 2단계에 2명, 3단계에 4명 등 단계가 거듭될수록 가입자 수가 2배로 계속 모집되어야만 자동차 구매가 가능한 속칭 ‘피라미드’ 구조이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현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투자자가 무한히 모집되지 않는 이상 결국 위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어 모든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벤츠 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현금을 상환해 줄 수 없는 구조이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
피고들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598호 및 2016고단1067호로 각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어 피고 D은 징역 4년, 피고 E은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날짜 투자금액 날짜 투자금액 날짜 투자금액 2015.11.12. 10,000,000 2015.12.21. 17,500,000 2015.12.31. 14,500,000 2015.11.13. 7,500,000 2016.1.4. 3,000,000 2015.12.5. 10,000,000 2015.12.6. 7,500,000 2015.12.26. 10,000,000 2015.12.28. 7,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