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6호』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14. 경 김포시 C 이하 불상지에서 불도저 장비업자인 피해자 D에게 “C 일대 논의 매립 공사를 해 달라, 1 필지 공사가 끝나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으며, 2011. 1. 경 굴삭기 기사인 E에게 김포시 C 토지 성토 작업을 월 800만 원에 의뢰하고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2011. 1. 경부터 2011. 5. 중순경까지 덤프트럭 업체를 비롯한 장비업자들에게 C 일대 논의 매립 작업을 일당 33만 원 내지 40만 원에 의뢰하였으나 대금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매립 공사를 맡기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14. 경부터 2011. 5. 15. 경까지 김포시 C 일대 논의 매립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1,20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사기 사건으로 체포영장 발부되어 수배 중이 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4:00 경 경기 F에서 G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H, 순경 I에게 발견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J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2018. 1. 31. 15:30 경 서울 강동구 강일 동 166-6 소재 강일 IC 3 교( 올림픽 대로에서 구리방향 외곽 순환도로 램프 구간 )에서 위 옵티마 차량으로 도로 왼쪽 난간을 충격하여 차량이 회전하면서 역방향으로 멈추게 되었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경사 H, 순경 I이 탑승한 K 코란도 투 리스 모 승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을 막고, 경기하남
경찰서 L 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