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 22:1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할 이야기가 있다며 위 건물의 잠겨진 현관 출입문을 강제로 당겨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동번호 키를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자동번호 키를 손괴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의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건물에 침입한 피해자 A(50세)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낭심을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고, 같은 달
3. 02:00경 춘천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및 현장사진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