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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9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C 소재 피해자 D(69세)의 집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으로, 2013. 9. 7. 12:15경 위 집에서 피해자 D과 보일러 문제로 언쟁을 하다

화가 나자 위 집 마당에 묶여있던 진돗개의 목을 조르면서 땅바닥을 뒹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이웃주민 E를 폭행하려다가 피해자 F(여, 56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D,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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