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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302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08:1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고인과 부부 사이인 피해자 D(60세, 여)의 휴대폰(시가 120만 원)을 던져 파손되게 하고, 물김치가 담겨있는 김치통(시가 미상)을 바닥에 던지고 선반 위에 있던 TV(시가 50만 원)를 넘어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증빙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6. 08:1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고인과 부부 사이인 피해자 D(60세, 여)가 아버지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손으로 얼굴과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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