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1162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98,884원 및 그 중 21,804,393원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채권양도인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2014. 12. 말경 피고의 차량을 압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잔여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