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10866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인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및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에 관하여 적법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지 보면,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