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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9가단50144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9. 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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