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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201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2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8. 10.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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