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8가합4845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9. 3. 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9. 3. 6.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