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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8가합4845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9. 3. 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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