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02 2018가단11157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는 각 3,331,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는 각 3,331,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