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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02 2018가단11157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는 각 3,331,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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