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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9 2015고정58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에서 지배인으로서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2014. 12. 15.부터 12. 24.까지 E 대표를 맡았던 자로, 2014. 12. 26. 자로 해임된 자이다.

1. 주거 침입죄 피고인은 2015년 2월 중순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 주 )E 직원 관 사인 김천시 G 건물 303호에 직원인 총무과장 H, 기사 I에게 ( 주 )E 전 대표인 J이 위 주거지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H 등이 G 건물 주인으로부터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 임의로 그 원룸에 들어가게 하여 위 F의 주거에 침입하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H, I에게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치우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H의 지시를 받은 직원인 H, I, M이 피해 자가 위 장소에서 거주를 위한 가재도구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매트 등 세간 물건 들을 폐기처분하게 하여 불상 액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게 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F이 E에 보낸 답변서 첨부) 등에 의하면 위 회사는 2014. 12. 26.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해임한 후 대표이사 K 명의로 2015. 1. 5. 경 피해자에게 법인 인감 등을 반환하고 위 숙소에서 퇴거하기 바란다는 내용 증명을 보낸 사실, 이에 피해자는

1. 8. 경 해임절차에 문제가 있어 위 내용 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내용 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L 의 전화 진술 포함),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H, I, M] 진술 청취 )에 의하면, 이후 피고인 내지 총무과장 H는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비워 달라고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를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 이전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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