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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2 2016고단3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7. 23:25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D 싼 타 페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채 도로 상에 정차 중인 것을 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이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G으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2:05 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70 분당 가정 교회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E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이에 불응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경찰서 피해자 E 파출소 소속 경위 H(42 세) 가 운전하는 I 아반 떼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 잠시 정차를 하여 그 뒤를 따라 추격하던 순찰차도 정차를 하고 있던 중, 다시 후진을 하면서 뒤에 있던 위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 테 순찰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343,9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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