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 군산시 E 대 5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고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과세대장만이 존재한다.
이 사건 건물의 과세대장에는 2017. 6.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전소유자는 F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해당 부분을 인도하고, 무단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거나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517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