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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2 2017고정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일 당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0. 춘천시 석사동 석사동 사무소 앞 공터에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B(1984 년생 )에게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받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을 받아, 2015. 8. 24. 춘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리드 코프와 산와 머니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① 2015. 8. 24. 대출업체 리드 코프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고, ② 2015. 8. 25. 대출업체 산와 머니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 받는 등 총 5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그 중 330만 원을 자신이 보관하면서 피해자 대신 원금과 대출 이자를 갚아 주겠다면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서명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대출 계약서인 것처럼 차량할 부 계약서를 보여주며 서명을 하도록 한 후, 현대 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음과 동시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 그 랜 져 TG, E) 을 계약하고 피고인이 운행을 하여 실소유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5. 경 춘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더 받으려면 피해자 명의 휴대폰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 (F) 을 전달 받아 그때부터 2015. 9. 일자 불상까지 사용하면서 ‘ 원 스토어’ 와 ‘ 구 글 플레이 ’에서 수 회 게임 아이템 등을 소액으로 결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79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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