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 공사현장의 건축주이고, C은 광주시 D, E동 2층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 원주시 H에 있는 건축사무소에서, 위 C으로부터 G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경찰 진술조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ㆍ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해서 소재수사를 했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또 하나의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란 진술내용이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