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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5 2016가단706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1 내지 29호증, 갑 제41호증의 7 내지 27, 갑 제4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5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6. 19. C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5. 7.경부터 C과 성행위를 하여 임신을 하기도 하였으며, C에게 원고와의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심한 갈등을 빚기도 한 사실, 원고는 2017. 3. 6.경 C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점, 피고와 C의 관계가 원고에 의하여 발각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언동 등과, 원고와 C의 종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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