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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50891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의 직장동료로서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7. 3.경부터 2017. 5.경까지 C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내연관계로 지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5.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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