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12. 21. C와 혼인한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02. 7.경부터 C와 공동으로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온 동업자로서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4. 7.경부터 2014. 10.경까지 C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내연관계로 지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나.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피고가 원고와 C에게 한 행동의 내용,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7,0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