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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14 2012고정9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5세)는 D 소속 운전기사들이다.

피고인은 2012. 1. 28. 06:50경 파주시 E아파트 504동 앞 노상에서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피해자 C와 택시운전 교대와 관련하여 시비하다

피해자로부터 이마 부위로 머리를 들이받히는 등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쪽 주먹으로 뺨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의 탈구, 좌측 중절치, 우측 측절치의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의사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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