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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E’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여성들이 일을 하는 업소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전화를 걸어 음란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22:10경 불상지에서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화장품점으로 전화하여 점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거기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자지요.”라고 자신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여 그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전화로 음란한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자료조회, 확정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8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별지 범죄일람표 79 내지 217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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