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22:0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이른바 ‘F’ 회원들과 3차로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 G을 통해 위 술자리에 합석하여 위 F 회원인 피해자 H( 여, 22세) 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2017. 4. 18. 00:40 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자신의 옷을 다 벗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입으로 물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전신을 할퀴면서 저항하자 잠시 성관계를 단념하고, 같은 날 05:00 경 피해자가 깊이 잠들자 피해자의 두 다리를 손으로 잡아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압수 조서, 내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소견서, CD( 순 번 14),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