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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26 2014가단1071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개명 전 D, 2010. 7. 6. 개명 허가를 받았는바, 이하에서는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C’으로 기재한다)은 2008. 5. 30. 고성군수로부터 경남 고성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토지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경남 고성군 F’은 생략한다)에 일반철골구조/판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 건축허가(대지면적 490㎡)를 받았다.

나. 피고 B은 2008. 5. 30. 고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일반철골구조/판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하고,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제1, 2건물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축허가(대지면적 540㎡)를 받았다.

다. 피고들은 G(대표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12.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08. 7. 10. E 답 490㎡(이 사건 제1건물의 대지임), I 답 540㎡(이 사건 제2건물의 대지임) 등으로 각 분할되었다.

마. G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초공사와 H빔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의 아버지인 J은 2010. 4. 28. K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갑제2호증 기재 대표이사 L은 M(원고의 형수)의 오기임}에게 경남 고성군 E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준공연월일 2010. 7., 계약금액 1억 1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보증금 5천만 원, 잔금 지급방법 : 잔금은 준공 후 임대하여 결제한다고 각 약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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