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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05 2018가단2865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C 전 172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3, 8, 10호증, 을 제2, 7, 8,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경남 고성군 D리(이하 ‘D리’라고 줄여 쓴다) C 전 1720㎡(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붙어 있는 E 대 490㎡(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현재 피고 토지에 일반철골구조 단층 단독주택 132.96㎡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피고가 원고 토지와의 경계에 설치한 담장과 대문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침범 부분 위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소송 전, 소송 중 분쟁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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