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합3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악 프로듀서로 피해자 B(여, 16세)과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되어 함께 음악 작업을 하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3:00경부터 2019. 9. 25.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지인이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해자의 입 주변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잠시 후 피해자의 지인이 다시 화장실을 가게 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아랫니 부위를 만졌으며,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 밑단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No, I am too young’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20~30초간 종아리를 계속 쓰다듬고, 피해자가 번역기를 사용하여 ‘나는 네가 내 음악이 좋아 함께 작업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여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지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양팔로 피해자를 등 뒤에서 감싸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리에 앉게 하고, 당황한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일어나지 못하게 잡았으며, 이후 피해자가 침대에 앉자 피해자의 다리에 머리를 대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속기록, 고소장

1. 수사보고(카카오톡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