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7. 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남 산청군 C 등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등을 낙찰받아 2017. 4. 14.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아래 표와 같이 전 소유자가 허가 없이 축조한 무허가 건축물들(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3. 3.경부터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의 전 소유자에게 철거 통보를 하였고,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7. 8. 30., 2017. 10. 11. 원고에게 각 2017. 9. 30. 또는 2017. 11. 5.까지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을 자진 철거할 것과 기한 내에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가 위 통보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12. 22. 원고에게 건축법 제11조 위반을 사유로 하여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5,044,0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9,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낙찰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이하 ‘제1 주장’) 2) 원고는 낙찰 이후 전 소유자와 분쟁으로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이하 ‘제2 주장’) 3) 원고는 경매 진행 중 피고로부터 자진철거 통보를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경매절차 개시와 함께 압류되어 그 압류명령의 효력에 반하여 철거할 수도 없었다(이하 ‘제3 주장’ .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