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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6 2015고정163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0. 3. 9. 경 부산 광역시 수영구 C 건물 철근 콘크리트 조 및 보강 블록 조 슬래브 지붕 2 층 근린 생활시설 (469.16 ㎡) 와 D 건물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단층 대피소 (24 ㎡ )를 경매로 낙찰 받은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2010. 8. 6. 경 위 건축물들( 이하 ‘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함) 을 B로부터 임차 하여 2011. 5. 경까지 ‘E 마트 ’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면적 합계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증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 건축물에서 마트 영업을 하기 위해 관할 관청의 허가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 증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무허가 증축 피고인은 2010. 9. 17. 경 관할 관청인 수영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마트 설비업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F 사장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기역자 형태로 굽은 이 사건 건축물 사이의 빈 공간을 조립식 판 넬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을 109.15㎡ 증 축하였다.

2. 미신고 증축 피고인은 2010. 10. 14. 경 수영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불법 증축한 건축물 전면에 철 파이프와 천막 등을 이용하여 불법 구조물을 만들어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을 37.5㎡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 항,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미신고 증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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