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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3년, 2011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진술의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 자신이 아닌 B가 운전을 하였다며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를 방해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A이 아닌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음주 운전을 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998년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01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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