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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노23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2016. 11.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 습벽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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