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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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3. 11.까지 대구 남구 B, 4 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165㎡ 의 면적에 마사지 실 4개를 갖추고,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경찰관 2명 등 손님으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 로부터 1회 당 현금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 교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8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2,54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첨부,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젊어서 유흥 접객업에 종사한 사정으로 나이가 들어 특별히 생계수단을 찾지 못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호소함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