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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3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2. 11. 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대구 수성구 D 202호, 302호 원룸을 임대하여, E,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경찰관 2명 등 손님으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 로부터 1회 당 현금 12 ~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 교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8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688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소유권 포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내지 21, 24, 33 내지 35,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A은 두 차례 벌금과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 외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위 기소유예 처분은 음란물 유포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이종 집행유예 전과 3회를 포함하여 전체 형사처벌 전력 10회 이상으로 법질서에 대한 경시의 태도를 살필 수 있음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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