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위 회사에서 2016. 4. 13.경부터 2018. 9. 17.경까지 공장장으로, 피해자 E는 2015. 10.경부터 위 회사에서 운송팀장으로 각각 근무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주식회사 C 공장 1충 휴게실 겸 식당 내 철제 테이블 바닥에 자석이 부착된 8GB 용량 마이크 녹음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자격정지 6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인 피해자들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ㆍ청취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녹음ㆍ청취한 기간이 상당히 길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녹음ㆍ청취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4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