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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1.22 2019고합3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은 2011. 10. 24.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 9.경 인터넷을 통해 녹음기(AT-336, 8GB) 2대를 구입한 후, B 몰래 주거지인 공주시 C아파트, D호 안방과 거실에 각각 설치하여, B이 자녀와 대화하는 내용 및 B이 타인과 전화통화 하는 내용 등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D(피의자 제출 녹음파일 5개,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12개), 고소인 제출자료(녹음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 B이 자녀와 대화하는 내용 및 타인과 전화통화 하는 내용 등을 무단으로 녹음한 것으로서,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녹음 기간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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