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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24 2018누4534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선정 및 탈락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부분(제1심판결문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0행의 ‘D병원’을 ‘H병원’으로, 제12쪽 제1행의 ‘도 원고의’를 ‘또 원고의’로, 제14쪽 제4행의 ‘산분인과만 운영’을 ‘산부인과만 운영’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D병원, H병원은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한편 원고가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절차에서 그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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