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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04 2013누1690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627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경원자 관계에 있는 N에 대한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2012. 8. 22.자)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유소 운영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경쟁관계에 있고 피고가 사업자 모집공고를 할 때 신청자격이나 선정기준에 관한 공고를 하였을 경우 신청자격 또는 선정기준에 대한 증명은 접수기간으로 공고된 기간까지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 제출된 자료는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모집공고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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