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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95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07:00 경 부산 동구 N 2 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음식 및 시가 56,000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 7 병, 28,000원 상당의 대선 소주 10 병, 6,000원 상당의 순 하리 소주 2 병, 6,000원 상당의 탄산음료 6 캔 등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O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이 법원 2018 노 1768호) 과 같이 판결하였을 경우 사실상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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