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21083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인천도시공사가 2015. 6. 15. 인천지방법원 2015년금제4846호로 공탁한 78,257,43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합동메탈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경성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인천도시공사가 2015. 6. 15. 인천지방법원 2015년금제4846호로 공탁한 78,257,43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합동메탈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경성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