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2 2018가단5473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인천도시공사가 2018. 6. 21.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6786호로 공탁한 공탁금11,037,42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인천도시공사가 2018. 6. 21.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6786호로 공탁한 공탁금11,037,42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