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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3 2019노35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K가 B와 친구 사이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K는 이 사건 경과 전부에 관여하거나 이를 목격한 점, K가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K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B는 C 혼다어코드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B는 2017. 3. 9. 처 F이 위 C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이 손괴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을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사무실 앞으로 불러 내, ‘이번에 교통사고로 손괴된 부위가 아닌 앞바퀴, 뒷바퀴 휠 부분, 조수석 뒷문 아래, 조수석 뒷바퀴 휀더 부분, 뒷범퍼 부분도 함께 수리를 해서 보험금을 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B는 2017. 3. 9. 피해자 (주)H에 ‘서울 동대문구 I, 1층, J 건너편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 화물차와 접촉하여 조수석과 범퍼, 문짝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위 C 차량의 앞바퀴, 뒷바퀴 휠 부분, 조수석 뒷문 아래, 조수석 뒷바퀴 휀더 부분, 뒷범퍼 부분도 함께 수리하고 피해자 (주)H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7. 3. 9. 사고로 C 차량은 조수석 문 부분만 손괴되었을 뿐 다른 부분은 손괴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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