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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19노2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선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을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행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이고, 사고장소 바로 앞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입구이므로 보행자들의 빈번한 왕래를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인 점, 피고인이 사고발생 지점을 통과하기 전 이미 선행차량 2대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후행차량들은 피해자를 피하거나 급정지한 점,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일주일에 2~3회 가량 운행하여 도로의 형상, 제한속도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야기한 후행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원심은 피고인은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두부를 역과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뼈 및 뇌의 광범위한 손상을 입게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피해자와 선행사고 차량과의 충격부위, 원심 공동피고인 A(선행사고를 야기하였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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