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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5나3618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고, 사고 당시 교통정리가 행해지지는 않았다. 원고 차량 진행방향은 편도 2차로로 두 차로의 차도 폭의 합이 6.6m, 피고 차량이 진행하였던 도로는 중앙선 구분 없는 1차로로 그 폭이 4.6m이다. 나)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의 중간 부분을 통과하기 전에 원고 차량의 전면부와 피고 차량의 좌측 운전석 부분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J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였다가 서행하여 시속 15.6km 속도로 교차로에 6.4m를 진입하였고, 충돌속도는 시속 14.8km이다. 라) 원고 차량쪽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인데, 원고 A은 시속 86.5km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10, 1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씨씨티비 검증결과, 당심 법원에서의 감정인 N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의 절반을 통과하기 전에 발생하여 교차로에 현저히 선진입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차량을 운전한 J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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