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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0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의 분할상환을 약속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당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이종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약 1억 5,000여만 원을 횡령한 범행으로 2014. 3. 25.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불과 몇 달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편취금액 역시 1억 1,000만 원의 상당한 금액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피해자에게 분할상환을 약속한 이후 실제로 변제한 금원이 한 푼도 없는 등 지금까지 실질적인 손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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