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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4 층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신축 건물 4개 층 전체에 대한 거푸집 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거푸집 공사대금 3,900만원을 지급하겠다, 2 층까지 거푸집 공사가 완료되면 중간 정산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 업자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5,000여만 원에 이르러 건축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푸집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때부터 2015. 8. 말경까지 위 신축 건물 2개 층에 대한 거푸집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공사 대금 3,0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영세업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도 전혀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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